창원지방법원 2017.04.28 선고

판례번호1851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 제87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甲의 직무수행은 경찰공무원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은 순직한 일반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때에는 비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나)목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창원지방법원 1851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127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7.04.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