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6.02.04 선고

판례번호182886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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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br />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甲이 일본에서 丙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乙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丙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甲과 乙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丙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甲과 丙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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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2886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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