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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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1801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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