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4조 / 가. 같은 법 제10조 / 나. 같은 법 제1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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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교사업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출처
대법원 1215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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