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선고

판례번호178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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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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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87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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