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03.14 선고

판례번호16817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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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1681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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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817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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