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8.23 선고

판례번호167541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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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교회와 소속 교인 등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乙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丙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재단법인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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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5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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