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6634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br /><br />[2]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br /><br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위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
<br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 /><br /><br />[2]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br /><br /><br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위 법률 제5조 제4항은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위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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