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12 선고

판례번호164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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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출처 대법원 1644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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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44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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