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6.10 선고

판례번호160299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 [2]형법 제355조 제1항 / [3]형법 제30조,제355조 제1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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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의류유통 판매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乙 유한회사 등과 체결한 투자약정과 乙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 및 구매계약의 사무처리 위임에 따라 투자금으로 구입한 의류의 판매대금을 甲 회사 명의 미지정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임자인 乙 회사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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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02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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