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2조 제1항,제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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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특화품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572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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