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12.05 선고

판례번호156387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감호 의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563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3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12.0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