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살인한 칼을 소지하였고 자백까지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는 사례.
살인한 칼을 소지하였고 검찰까지 일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게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피고인 2로서 그는 당시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잠바를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칼을 감추라고 하여 잠바 속에 감춘 것뿐이며 조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피고인 2가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옷 속에 칼을 감출 수 없었고 잠바 속에는 감추기 쉬워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며,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칼을 본건 범행 전에도피고인 2가 들고 다닌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피고인 2에게 내주어 적어도 공범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배척함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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