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02.23 선고

판례번호154884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소득세법(법률 제2051호)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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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잘못 산출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사례.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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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8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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