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5.08 선고

판례번호106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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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067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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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7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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