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1.24 선고

판례번호154017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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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0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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