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뢰죄에 있어서 추징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0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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