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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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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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약해제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결혼식후 아직 결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 처가 일시의 여분된 감정으로 「나는 못살겠으니 파혼을 하고 친정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과의 혼인예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3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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