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07.19 선고

판례번호152553

약속어음금(본소)·퇴직금등(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어음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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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에 있어, 원고의 원인 관계에 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주장과, 피고의 항변의 이유유무


심계원의 변상명령이 확정되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즉시 실현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변삼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변상명령을 소멸시키거나 유예시킨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어음이 원인이 없거나 불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수취인 또는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발행된 원인관계를 주장입증하지 않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연유한 항변을 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525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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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5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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