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1.11 선고

판례번호1495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2]형법 제260조 제1항,제297조,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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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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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95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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