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3.12.10 선고

판례번호145854

재산분할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92조,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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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1458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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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854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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