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4.29 선고

판례번호145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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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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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0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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