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12 선고

판례번호143200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56조 / [2]형법 제156조 / [3]형법 제30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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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2]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3] 甲이 신문사 기자인 乙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乙이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한 사안에서,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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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2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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