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2.13 선고

판례번호10632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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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성 있는 자백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방법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 범행동기가 석연치 않고, 그 진술내용이 다른 정황증거와의 관계에서 모순되는 등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자백이 증명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 범행동기가 석연치 않고, 그 진술내용이 다른 정황증거와의 관계에서 모순되는 등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출처 대법원 1063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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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3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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