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7.23 선고

판례번호141739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422조 / [2]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 [3]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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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br />[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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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17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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