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05.01 선고

판례번호138585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제44조 제1항 참조),제58조 제1항(현행제75조 제1항 참조),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현행제89조 [별표 23]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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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행정법원 1385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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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8585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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