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판례번호138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제4조 제1항,제2항 /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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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br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범위<br />[3]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과 피고인이 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된다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 />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4조 및제126조 내지제128조,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 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br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고만 함)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이고, ②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차의 운전자도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보험만으로는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가입한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br />[3]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대인사고를 내었더라도, 별도의 차량에 가입해 두었던 A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보장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자체에 가입된 B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된다면, 양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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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38579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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