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05.21 선고

판례번호136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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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이 지나 사고 당시의 상황,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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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36188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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