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위법한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br />[2]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
[1] 업무방해죄는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또 다른 침해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이 해당 사무나 활동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법성이 더 큰 침해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사무나 활동을 쉽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br />[2]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비록 성매매업소의 성매매행위 또는 그 알선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에서 성매매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이는 성매매업보다 현저히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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