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237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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