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6.23 선고

판례번호122272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다.공중위생법 제23조,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 나.다.행정소송법 제27조 / 다.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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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소극)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

가.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br />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222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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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22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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