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소극)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
가.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br />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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