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02.03 선고

판례번호120846

계약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68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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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상법 제68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손해'는 피보험이익의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대위권 또는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보상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208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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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8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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