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7.09.05 선고

판례번호120569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2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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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은행현금카드는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단지 예금인출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소정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은행현금카드는 동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서울지방법원 1205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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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569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9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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