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5.23 선고

판례번호115233

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08조/ [2]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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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일이 경과할수록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사고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왔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52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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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52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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