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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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37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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