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5.28 선고

판례번호113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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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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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7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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