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4.12 선고

판례번호113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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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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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5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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