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0.12 선고

판례번호11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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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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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7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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