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7.28 선고

판례번호112297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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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br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r />

출처 대법원 1122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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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2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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