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7.11 선고

판례번호112238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형법 제30조 / 나. 제246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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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
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출처 대법원 1122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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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2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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