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1.13 선고

판례번호111401

살인,강간,사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법 제41조,제51조 / 나.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사형의 선택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나. 처제를 강간,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일련의 범행이 문제된 경우, 사전에 모든 범행이 계획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우발적이고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심리·확정한 다음에 양형을 정하여야 옳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나. 처제를 강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는 등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격정적인 상태에서 흔히 저질러지기 쉬운 강간 및 살인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범행이 문제된 경우, 사전에 모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경우와 단순히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그리고 최초 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실행에 옮겨졌으나 그에 잇따른 범행은 당초 범행을 은폐하거나 또는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의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경우에 있어서 각 그 양형조건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만 할 생각으로 범행하였는데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로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어졌던 것인지 여부가 면밀히 심리·확정된 다음에 그 양형을 정하여야 옳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14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4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1.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