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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