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2.28 선고

판례번호109639

이혼및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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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하거나 그 평가에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수용보상에 있어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분할대상재산의 평가에 적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이라고 할 때에는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동종 영업자에 대비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점포의 영업권 외에 따로 그 점포에서 영위하는 영업만의 영업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백화점 매장을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이른바 특정매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영업자가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서 백화점에 납입하는 방식이며,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기간의 연장이 보장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의 양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96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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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096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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