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4.09 선고

판례번호108459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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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이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검 1개를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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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4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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