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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