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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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br />
출처
대법원 1079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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