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9.25 선고

판례번호107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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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동안에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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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3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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