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679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반행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갑으로부터 외화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미화를 지급받은 바 없이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맡아가지고 있도록 하였다가 속칭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그 미화를 판매한 후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그의 구좌에 미화를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왔다면, 이와 같은 환치기방법에 의한 미화의 지급영수는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갑이 피고인이 지정하는자 등에게 미화를 공급하였더라도 그로써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채권의 회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역외 영수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위 외화채권을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미화를 지급하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우리나라 화폐를 지급받은 행위는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는동법 제20조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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