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의 시기
나.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 범위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이나 동일한 내용의 통지의무를 신용보증약정에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채무에 관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