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7.26 선고

판례번호98001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6호 /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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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가 항소심계속 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인지 여부
나. 전과 5범으로서 출소후 약 2년만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 여부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980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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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0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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