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3.14 선고

판례번호10499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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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취지에 반하는 공금의 유용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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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9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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