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2.28 선고

판례번호104937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14조 / 나.변호사법 제8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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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49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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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9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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